변경 전 : CMS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기관의 정보를 변경 후 : CMS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기관 및 납부 자의 정보를
관련조항 : 제5조(이용기관의 의무) 제⑧항 및 제⑬항
변경 전 : 이용기관은 납부자가 출금동의에 관한 내용의 확 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해 주어야 한다. 변경 후 : 직접접수기관은 출금이체신청서 징구시 납부자 로부터 출금동의 관련 개인정보를 결제원에 제공 하는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, 납부자가 출금동의에 관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확인해 주어야 한다.
변경 후 : 본 약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직접접수 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은 결제원이 요청할 경우,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출금이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