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작성자 : 관리자 조회수 : 14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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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: CMS 이용기관 실태점검 관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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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MS 이용기관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 다.
금번 실태점검은 CMS 이용기관의 납부자 출금이체동의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금융결제원에서 임의로 추출한 귀 기관 납부자번호에 해당하 는 출금이체동의서를 보유여부 및 동 사본을 요청하는 것입니 다.
이메일로 보내드린 CMS 이용기관 실태점검 관련 자료제출 문 서를 작성하여 동의서 사본과 함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고,
다음의 이유로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에 해당사유 를 기재하여 제출 가능한 동의서만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됩니 다.
- 금융결제원에서 요청한 납부자번호에 해당하는 고객이 없는 경우 - 계약해지 등으로 현재 동의서를 파기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 한 경우 - 납부자동의서를 관리하고 있으나 동의서를 찾을 수 없는 경 우 등 (작성 예 : 제출요청 납부자번호 상이, 계약해지로 동의서 파기 등)
상기 사유로 출금동의서 사본 제출이 미비하더라도 사유를 기재하여 자료를 송부하여 주시면 귀 기관에 대한 서비스 이용 관련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, 별도로 연락드려 보완조치 등의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참조 :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(www.cmsedi.or.kr) 공지사항 중 2014-03-26(번호수: 176번 / 175번 / 174번) - CMS 이용기관 실태점검 관련 안내 - CMS 이용기관 출금이체신청서 제출관련 - CMS 이용기관 현장실사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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