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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자
: 관리자
조회수
: 1404
제목
:
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에 대하여
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에 대하여
TaxCMS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
에 대하여 7월경 프로그램이 변경될것입니다.
이용기관에서는 8월 4일이후부터는
CMS동의서상에서 주민번호가 아닌
예금주 생년월일을 받으시면 되고,
별도의 테스트는 필요치 않습니다.
CMS동의서 신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.
문의 사항 1544-38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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