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 수수료(건당)
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이 세무회계사무소의 금융거래를 대행처리하여 주거나 금융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수납하는 수수료로서 주거래은행별로 다르긴 하나 의뢰건당 20원 출금건당 200원 ~ 300원정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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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원중개수수료(월)
결제원중개수수료는 온라인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전송 및 자료처리의 대가로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요금입니다.
PC이용기관으로 월이용건수가 50건 이하인 경
우는 월25,000원(VAT별도)이 부과됨.
PC이용기관으로 월이용건수가 100건 이하인 경
우는 월30,000원(VAT별도)이 부과됨.
PC이용기관으로 월이용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
우는 월40,000원(VAT별도)이 부과됨.
PC이용기관으로 월이용건수가 1500건 이상인 경
우는 월40,000원(VAT별도)+전송료가 부과됨.
☞ 결제원중개수수료 징수방법
① 월별로 계산하여 부과함.(이용건수가 없는경우는 기본수수료 부과)
② 청 구 : 이용월의 익월 12일까지 청구서(세금계산서) 및 청구내역을 발송.
③ 수 납 : 이용월의 익월 15일에 이용기관의 계좌에서 자동출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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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xCMS 프로그램 사용료(월)
별도 문의(1544-384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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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보험료(년)
보증보험료 : 보험가입금액(월간출금한도금액)의 년 0.397%
* 최저가입금액 5백만원(5,000,000원) 이상(매월 출금금액기준),
예) 보험가입금액이 1,000만원인 경우 : 연간 39,7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증권발급
세무회계사무소는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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